예고 드린대로 이번에는 1세대1주택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특례란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상태에서의 양도가 아니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걸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의 양도
1.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의 양도)
☞ 이때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건의 완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두번줄 요건(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
1. 요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그 밖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상속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1주택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주택을 제외한 1주택이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현행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를 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에서 배제 됩니다.
3.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따집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거봉양주택
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한 명 이상은 60세 이상일 것)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위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요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 후 5년내에 양도하는 주택
위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주택
1. 요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현행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를 합니다. 이때 문화재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에서 배제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수도권 외의 주택
요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가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 농어촌주택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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