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취득가액(이하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상속인이 양도시 양도소득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1.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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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재산에서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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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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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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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2. 취득시기
가업상속공제 적용된 자산의 양도시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위와 같이 양도세 이월과세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세가 있는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양도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 ② X 기간별추징율 ① 양도가액에서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가액(위의 설명에 의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양도세액 ②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양도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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