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이코미 2015. 10. 10. 10:32

이번에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외의 세제혜택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감면요건을 검토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일입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
  2.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각주:1]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감면 비율

 100%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50%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25%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도시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한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