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이코미
2015. 10. 10. 10:32
이번에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외의 세제혜택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감면요건을 검토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일입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
-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합니다.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
감면 비율 |
100%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50%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25% |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도시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한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