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인출시 연금소득 과세(세금)문제

제이코미 2015. 10. 8. 21:58

연금소득이란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연금(이하 사적연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적연금은 연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한 후 종합소득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일정한 경우 분리과세)

 

개요

 연금계좌 재원

 연금 형태로 인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내 금액

 연금소득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기타소득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중 선택. 단, 연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 

 과세제외

 연금계좌 운용수익

 연금소득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기타소득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중 선택. 단, 연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금소득이란?


운용 및 지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사적연금소득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그 연금

여기서는 사적연금으로 인한 연금소득 과세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액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감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납입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의 재원


연금계좌 안의 다음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분류

 내용

 퇴직소득(이하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하여 연금계좌로 지급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없음)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란?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연금외수령"이라 합니다.

 요건

 연금개시 신청 연령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여 인출 할 것

 계좌 가입 후 일정 기간 후 인출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인출할 것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 

 연금수령 한도

다음 수식에서 계산된 금액 범위내에서 인출할 것 (초과 인출액은 연금외수령)


%5Cfrac%20%7B%20%EC%97%B0%EA%B8%88%EA%B3%84%EC%A2%8C%EC%9D%98%5Cquad%20%ED%8F%89%EA%B0%80%EC%95%A1%20%7D%7B%2011-%EC%97%B0%EA%B8%88%EC%88%98%EB%A0%B9%EC%97%B0%EC%B0%A8%20%7D%5Ctimes%20%5Cquad%20%5Cfrac%20%7B%20120%20%7D%7B%20100%20%7D%20

 

 

 

 

 

 

 

 

 예) 연금수령 후 4년차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억 가정)


연금수령연차 : 10 (=1+2+3+4)

연금수령 한도 : 1억 2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이상인 경우에는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연금인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인출된 금액의 재원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납세자에 유리한 방법으로 그 인출 순서를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① 연금계좌 납인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금액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연금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순)

 ② 이연퇴직소득

 ③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 수령분이 인출 된 것으로 봅니다.

 

연금외수령의 경우 과세


연금형태의 인출이 아닌 인출(연금외수령)인 경우 연금계좌금액 재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재원

 내용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으로 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기타소득으로 과세

 

 

연금소득금액


연금계좌 인출액 중 연금형태를 인출한 금액(분리과세금액 제외)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한도 : 900만원

 

 

세율적용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에 다음 표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원칙

 종합과세(세율 6~38%)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3~5%)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