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제이코미 2015. 10. 8. 18:45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액과 합쳐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참고로 2014년 12월 23일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자금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던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가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 2)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포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14년)부터 지급한 월세액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요건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2.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3. 일정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2항) 금액과 합쳐서 300만원까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