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 - 개인사업자 정률법에 의한 경우
◆ 정군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정군은 물품 배달용으로 차량운반구(트럭)을 20X6년 1월 1일에 20,000,000원(VAT 제외)에 구입하였다.
◆ 해당 자산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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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
과세연도 |
감가상각비 계상액 |
상각범위액 |
세무조정 | |
20X6 |
- |
10,560,000
= 20,000,000원 X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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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산입>
10,560,000원 | |
20X7 |
10,560,000
= 20,000,000원 X 0.528 |
4,984,320
= (20,000,000 - 10,560,000) X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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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불산입>
5,575,680원 | |
20X8 |
4,984,320
= (20,000,000 - 10,560,000) X 0.528 |
2,352,599원
= [20,000,000 - 10,560,000 - (10,560,000 - 5,575,680] X 0.528 |
<필요경비불산입>
2,631,721원 | |
20X9 |
2,352,599원
= [20,000,000원 - 10,560,000원 - (10,560,000원 + 5,575,680원)] X 0.528 |
㉠ + ㉡ = 2,103,081
㉠ 본래 상각범위액
[20,000,000 - 10,560,000 - 4,984,320 - (10,560,000 - 5,575,680원 - 2,631,721원)] X 0.528 = 1,110,426원
( 1,110,426원〈 20,000,000원 X 5%)
㉡ 상각후 잔액
20,000,000-10,560,000-4,984,320-(10,560,000-5,575,680-2,631,721) - 1,110,426 = 9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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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불산입>
249,5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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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0 |
2,103,0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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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 본래 상각범위액
[20,000,000 - 10,560,000 - 4,984,320 - 2,352,599원 - (10,560,000 - 5,575,680원 - 2,631,721원 - 249,518원)] X 0.528 = 0
( 0〈 20,000,000 X 5%)
㉡ 상각후 잔액
20,000,000-10,560,000-4,984,320- 2,352,599원- (10,560,000-5,575,680-2,631,721 - 249,51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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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불산입>
2,103,081원
<필요경비불산입>
1,000원(비망계정) |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20X6년은 감가상각의제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 회계상 감가상각비에 계상액과 상관없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시점(20X6년)부터 적정하게 정률법(4년)으로 감가상각한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 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비망계정으로 1,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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