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연습

감가상각의제 - 개인사업자 정률법에 의한 경우

제이코미 2016. 9. 11. 21:04

 

 

 

 

 

 

 

 

 

 

◆ 정군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정군은 물품 배달용으로 차량운반구(트럭)을 20X6년 1월 1일에 20,000,000원(VAT 제외)에 구입하였다.

 

◆ 해당 자산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정률법

 

 

 과세연도

감가상각비 계상액 

상각범위액 

 세무조정

 20X6

 -

 

10,560,000

 

 = 20,000,000원 X 0.528

 

 <필요경비산입>

 

10,560,000원

 20X7

10,560,000

 

 = 20,000,000원 X 0.528

 

4,984,320

 

 = (20,000,000 - 10,560,000) X 0.528

 

 <필요경비불산입>

 

  5,575,680원

 20X8

 

4,984,320

 

 = (20,000,000 - 10,560,000) X 0.528

2,352,599원

 

= [20,000,000 - 10,560,000 - (10,560,000 - 5,575,680] X 0.528

 <필요경비불산입>

 

 2,631,721원

 20X9

 

2,352,599원

 

= [20,000,000원 - 10,560,000원 - (10,560,000원 + 5,575,680원)] X 0.528

 

㉠ + ㉡ = 2,103,081

 

 

 

㉠ 본래 상각범위액

 

 [20,000,000 - 10,560,000 - 4,984,320 - (10,560,000 - 5,575,680원 - 2,631,721원)] X 0.528 = 1,110,426원

 

( 1,110,426원〈 20,000,000원 X 5%) 

 

 

㉡ 상각후 잔액

 

20,000,000-10,560,000-4,984,320-(10,560,000-5,575,680-2,631,721) - 1,110,426 = 992,655

 

 <필요경비불산입>

 

 249,518원

 

 20X0

2,103,081원

 

 

㉠ + ㉡ = 0

 

 

㉠ 본래 상각범위액

 

[20,000,000 - 10,560,000 - 4,984,320 - 2,352,599원 - (10,560,000 - 5,575,680원 - 2,631,721원 - 249,518원)] X 0.528 = 0 

 

( 0〈 20,000,000 X 5%) 

 

 

㉡ 상각후 잔액

 

20,000,000-10,560,000-4,984,320- 2,352,599원- (10,560,000-5,575,680-2,631,721 - 249,518) = 0

 

<필요경비불산입> 

 

2,103,081원 

 

 

<필요경비불산입>

 

1,000원(비망계정)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20X6년은 감가상각의제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 회계상 감가상각비에 계상액과 상관없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시점(20X6년)부터 적정하게 정률법(4년)으로 감가상각한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 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비망계정으로 1,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