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 세무회계연습
Q.
정군은 2016년도 과세연도 중 토지 1,000㎡를 800,000,000원에 매매하였다.
매매차익을 구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각 경우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할때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해당 토지의 취득원인은 상속이다.
경우1) 취득시기 2014년 6월 경우2) 취득시기 1990년 6월 경우3) 취득시기 1988년 10월 경우4) 취득시기 1983년 6월 |
해당 토지와 관련된 기준시가 자료는 아래와 같다.
기준일자 |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단위 : 원) |
2016.1.1. |
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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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
4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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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
4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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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 ||
1992.1.1. |
4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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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 |
429,000 |
340,000 |
1990.1.1. (공시일자 1990.8.30.) |
450,000 |
350,000 |
198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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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0 |
19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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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00 |
198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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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 |
198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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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0 |
198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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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 |
198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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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0 |
A.
구분 |
취득가액 |
설명 |
경우1 |
487,000,000원
= 487,000원 X 1,000㎡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이므로 공시기준일 2014년 1일 1일 개별공시지가 487,000원/㎡ 입니다. |
경우2 |
450,000,000원 = 450,000원 X 1,000㎡ 450,000원 X [350,000원 / (350,000원 + 340,000원)/2] = |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 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1989년 12월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기준일 1990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 |
경우3 |
452,608,000원 = 452,608원 X 1,000㎡
450,000원 X [347,000원 / (350,000원 + 340,000원)/2] = 452,608원 | |
경우4 |
339,130,000원 = 339,130원 X 1,000㎡ 450,000원 X [260,000원 / (350,000원 + 340,000원)/2] = 339,130원 |
의제취득일 19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