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이번에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임대주택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외의 세제혜택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감면요건을 검토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일입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