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 - 개인사업자 정률법에 의한 경우
◆ 정군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정군은 물품 배달용으로 차량운반구(트럭)을 20X6년 1월 1일에 20,000,000원(VAT 제외)에 구입하였다. ◆ 해당 자산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정률법 과세연도 감가상각비 계상액 상각범위액 세무조정 20X6 - 10,560,000 = 20,000,000원 X 0.528 10,560,000원 20X7 10,560,000 = 20,000,000원 X 0.528 4,984,320 = (20,000,000 - 10,560,000) X 0.528 5,575,680원 20X8 4,984,320 = (20,000,000 - 10,560,00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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