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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습

감가상각의제 - 개인사업자 정률법에 의한 경우 ◆ 정군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정군은 물품 배달용으로 차량운반구(트럭)을 20X6년 1월 1일에 20,000,000원(VAT 제외)에 구입하였다. ◆ 해당 자산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정률법 과세연도 감가상각비 계상액 상각범위액 세무조정 20X6 - 10,560,000 = 20,000,000원 X 0.528 10,560,000원 20X7 10,560,000 = 20,000,000원 X 0.528 4,984,320 = (20,000,000 - 10,560,000) X 0.528 5,575,680원 20X8 4,984,320 = (20,000,000 - 10,560,000) X.. 더보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 세무회계연습 Q. 정군은 2016년도 과세연도 중 토지 1,000㎡를 800,000,000원에 매매하였다. 매매차익을 구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각 경우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할때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해당 토지의 취득원인은 상속이다. 경우1) 취득시기 2014년 6월 경우2) 취득시기 1990년 6월 경우3) 취득시기 1988년 10월 경우4) 취득시기 1983년 6월 해당 토지와 관련된 기준시가 자료는 아래와 같다.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단위 : 원) 2016.1.1. 501,000 2015.1.1. 486,000 2014.1.1. 487,000 (생략) 1992.1.1. 441,000 1991.1.1. 429,000 340,000 1990.1.1. (공시일자 1990.8.30.) .. 더보기
세무회계연습문제 -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사실관계 정군과 그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거주주택 A(배우자명의, 2010년 1월 취득이후 계속 거주)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 5월 임대목적으로 2채의 주택을 구입하였다. 임대주택 2채 모두 취득 즉시 임대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한편 2013년 2월 이사를 위하여 거주주택 B를 5억원에 취득하고 동월 거주주택 A를 4억원에 처분하였다. 2013년 10월 근무상의 형편으로 임대주택 A로 이사하여 2014년 9월까지 거주하였다. 이후 10월부터 다시 거주주택 B로 이주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16년 6월 거주주택 B를 8억원 처분하고 7월부터 배우자와 함께 재차 임대주택 A에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임대주택 내역 구분 2012년 기준시가 2013년 기준시가 2016년 기준시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