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혜택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는게 첫걸음이겠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아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히 법을 달리하는 개념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종기준
제조업, 어업·광업·축산업, 건설업,도·소매업, 음식점업, 전기통신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매출액기준
주된 사업(둘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아래 표의 기준 이내이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주된 업종 |
매출액 기준 |
제조업(6개) :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
1,500억원 이하 |
농·임·어업 |
1,000억원 이하 |
제조업(12개) :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목재, 고무·플라스틱 |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
도매·소매업 | |
광업 | |
건설업 | |
제조업(6개) :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
800억원 이하 |
운수업 | |
하수처리, 환경복원업 | |
출판, 정보서비스업 | |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00억원 이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과학, 기술 서비스업 | |
보건, 사회복지사업 | |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 |
숙박, 음식점업 |
400억원 이하 |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 |
부동산업, 임대업 |
독립성기준
영위하는 사업이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은 제외합니다.)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적적으로 소유하는 최다출자자
인 경우로서 피출자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집단의 평균매출액등이 매출액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업(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기업별로 매출액기준을 판단) ⇒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3." 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 "3."의 관계기업 여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 다음 각 항목의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이하 중소기업유예기간) 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 된 경우
-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독립성 기준 중 "3."에 해당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매 과세기간별로 각 기준(업종, 매출액,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제외
위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항목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한 경우
- 독립성 기중 중 "1.", "2."에 해당된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지배기업(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종속기업(국내기업에 한함)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포함)인 경우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