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근로소득자
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자를 말함.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주택일 필요) 한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경우 근로소득자인 세대원도 가능⇒ 세대주 특례)가 1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차입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일 것 3
※세대주 특례(세대원도 공제 가능한 경우)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툭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제 요건 중 세대주 요건 외에 모든 요건을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것 (비교 : 세대주의 경우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할 필요는 없음) |
참고) 기존 차입금을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 다른 공제요건은 갖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액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존재)
공제한
-주택임차차입금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액과 합쳐 아래 표와 같은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다만,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또는 주택분양권 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환기간 |
차입방식 |
한도액 | |
15년 이상 |
제한 없음 |
연 500만원 | |
고정금리 지급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신설> |
연 1,800만원 | ||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1,5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지급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신설> |
연 300만원 |
※2015년 세법 개정사항
15년 이상 and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1,800만원 한도와
10년 이상 and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300만원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해당 금융기관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기존 차입금을 한도로 합니다.
- 이전 받는 금융기관 등이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
-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일 것.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일은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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