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신청 대상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포스트 참조)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이 남아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
원칙 |
종합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2015년 5월 1일 ~ 2015년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2015년 6월 2일 ~ 2015년 12월 1일) |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인
- 주소득자의 배우자
-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을 정한 1인(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서 : 상호협의하여 정한 자 →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첨부서류
1. 소득증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그 밖의 객관적 입증 자료(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등)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지급명세서)와 일치하는 경우 위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증명
다음의 해당자는 각각의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평가 시 간주 전세금보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이 적어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권의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황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전화(ARS) 신청 (안내문 수령 + 인증번호) (신청안내받으신분만 가능) |
1544-9944에 통화 |
휴대전화 신청 (휴대폰문자 받으신 분만 가능) |
국세청에서 발송된 근로장려금 신청 SMS접속 |
모바일 웹 신청 (신청안내 받으신 분만 가능) |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 아이콘 선택 |
인터넷 신청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에 접속하여 메뉴 클릭 |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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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청방법
① www.hometax.go.kr 접속 후
② 신청/제출 화면에서
③ 이후 안내화면에 따라 작성 후 제출
근로장려금의 결정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보통 3월(8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합니다.
중복혜택 배제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